"엉덩이 힘주는 법" 강의중 女제자 바지 내린 교수, 집유 왜

고석현 2021. 3. 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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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실습수업 중 여제자 1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여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광주여대 물리치료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1년 넘게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는 여학생 10여명을 25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2018년 2월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 조치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주로 진단학·근육학 등 교과 실습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브라 톱이나, 짧은 반바지, 몸에 밀착되는 옷을 입고 오도록 한 뒤 추행을 저질렀다. 학생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실습대상자를 지정하고, 여대생들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특정 부위를 만지기까지 했다. 특히 한 여학생에게는 '엉덩이에 힘을 주는 법을 모르는 것 같다'며, 다른 수강생들이 보는 앞에서 엉덩이골이 보이도록 바지를 끌어내렸다.

수강생들은 학점·취업상 불이익을 우려해 A씨의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들을 '마루타'라고 칭하며 A씨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실습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촉진한 것일 뿐 강의의 한계를 벗어나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주장했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결국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재판부는 "A씨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대생들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여전히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과 일부 추행은 진단학이나 근육학 등의 실습과는 무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A씨 추행의 경우 성적 만족 등을 얻기 위한 주관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에 대해서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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