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초등생 사망' 가해 화물차, 불법 우회전했다

조민영 2021. 3. 1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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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화물차에 치어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 관련, 당시 화물차가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사고 현장은 통상의 스쿨존과 달리 속도 제한이 시속 30㎞이 아닌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일부 구간에 대하 제한 속도를 30㎞로 낮추고 사고가 난 사거리 앞에 화물차 통행 제한 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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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도제한 시속 30km아닌 50km
경찰, 사고 후 '일부 구간 30km 이하로 제한' 검토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화물차에 치어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 관련, 당시 화물차가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사고 현장은 통상의 스쿨존과 달리 속도 제한이 시속 30㎞이 아닌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양(10)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고 직후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화물차 밑에서 발견됐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고 현장은 스쿨존이긴 했지만, 통상의 스쿨존과 달리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50㎞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스쿨존 속도 제한 기준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조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는데 ‘30㎞이내’는 권고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경찰청 심의위에서 주변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속도 제한 기준을 정하는데 해당 스쿨존은 30㎞가 아닌 50㎞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일부 구간에 대하 제한 속도를 30㎞로 낮추고 사고가 난 사거리 앞에 화물차 통행 제한 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A씨에게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의 신호 위반이나 과속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으나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며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사고가 발생한 뒤 A양이 다니던 해당 학교 앞에는 시민들이 국화꽃과 메시지 등을 갖다 놓으며 A양을 추모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초등생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트럭에 치여 숨진 아이는 제 동생의 친구”라며 “스쿨존에 화물차가 다니지 않도록 제발 한 번씩 동의해달라”고 썼다.

이어 “제 동생과 1∼5학년 친구들이 (화물차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할까 봐 무섭다”며 “피해자가 동생 친구여서 제 동생이 많이 울고 있고 피해자 부모님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슬플 것”이라고 토로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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