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우리·신한 CEO 징계 제재심 '또 연기'

임원식 2021. 3. 1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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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라임펀드 사태' 책임을 둘러싼 우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또 다시 연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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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임원식 기자]

이른바 '라임펀드 사태' 책임을 둘러싼 우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또 다시 연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 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시간관계상 회의를 마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심을 통해 문책경고나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3년에서 5년 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이 제한되면서 이들 CEO들의 향후 지주회장 연임이나 도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한편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에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직접 출석한 데 이어 오늘 2차 제재심에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출석해 '라임 사태' 관련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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