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서민금융에 年 2천억 출연논란..금융위 "서민금융상품 공급 효과"

박선미 2021. 3. 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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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출연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금융권 이익공유제의 신호탄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출연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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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신호탄" 불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에 앞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출연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금융권 이익공유제의 신호탄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 작업을 이어온 금융위원회는 이익공유제와는 별개라며 개정안이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출연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한 만큼 개정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처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보험사 등도 기존 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들처럼 가계대출 잔액의 최대 0.03%를 출연금으로 내야 한다. 은행권은 연간 1000억원을 출연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서민금융에 출연금을 내야 하는 대상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연간 2000억원 수준의 자금이 확보될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은 올해부터 5년 동안 적용되는데 금융권에서는 이를 이익공유제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가뜩이나 저금리, 저성장 국면에서 이익을 내기 힘든데 매년 일정한 돈을 출연해야 하니 상당한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익공유제는 아니며 이미 여러차례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서민금융 확대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은 이미 2018년 12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발표했던 사안으로 금융권과 출연방식, 규모 등을 여러차례 협의해 왔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기존 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은행·여전·보험업권에서도 금융회사 출연금과 정부 출연금을 더해 마련한 보증재원을 기초로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금융권이 직접 설계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공급함으로써, 각 업권 특성에 맞는 다양할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금융권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이용해 다양한 상품을 공급함으로서 서민의 금융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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