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설명서·내부통제 마련 의무 6개월 유예

이민재 2021. 3.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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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및 하위 규정이 시행되는 가운데 설명서 및 내부통제 마련 의무 등 일부 규정에 대해 최대 6개월 유예 기간이 부여됐다.

핵심 설명서 마련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마련 의무 관련 규정, 금융상품판매업 등 업무 관련 자료의 기록 및 유지 등 의무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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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및 하위 규정이 시행되는 가운데 설명서 및 내부통제 마련 의무 등 일부 규정에 대해 최대 6개월 유예 기간이 부여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감독 규정을 의결하고 일부 규정 적용은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핵심 설명서 마련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마련 의무 관련 규정, 금융상품판매업 등 업무 관련 자료의 기록 및 유지 등 의무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현장에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체 시스템에 반영할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모호한 규정 해석 등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모펀드의 경우 금소법에서 설명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간이투자 설명서에 명시돼있다면 별도의 금소법상 설명서 제공은 없어도 된다. 투자성 상품에 한해 청약철회권은 청약 이후 7일간 행사가 가능한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숙려제도가 같이 적용되는 경우, 기간이 이틀 늘어나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소법 안착을 위해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제도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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