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文 대통령 가덕도 방문, 선거법 위반 아니다"
나운채 2021. 3. 17. 19:53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방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정부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사를 하거나 필요한 회의를 하는 것은 직무 활동 범위 내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 방문했을 당시 “신공항 예정지(가덕도)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 등의 발언을 했고, 야당은 ‘선거 개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요구했고, 선관위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무수행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을 방문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 장관도 이를 언급하며 “선관위에서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 행사를 함에 있어 그런 우려가 있어 저희(정부)가 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당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입법을 촉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어느 법에 대해 국회에 입법을 부탁하거나 때로는 호소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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