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기성용 성폭행 의혹, 결국 법정 싸움?

김윤일 2021. 3. 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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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서울 기성용을 둘러싼 성폭행 의혹이 재점화된 가운데 변호인 측의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16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출연해 "초등학교 시절 기성용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제보자들이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16일 방송된 MBC 'PD 수첩'은 피해자의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자칫 국민들에게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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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피해 호소인들의 구체적 증언 방송
기성용 측 "확실한 증거 공개 즉각 공개할 것"
기성용 ⓒ 프로축구연맹

FC 서울 기성용을 둘러싼 성폭행 의혹이 재점화된 가운데 변호인 측의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16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출연해 “초등학교 시절 기성용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제보자들이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훈 변호사는 “경험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기성용을 포함한 가해자 2명은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 이들은 (가해자의) 성기 모양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 처리된 제보자 A씨는 “(축구를) 그만두라고 할까봐. 운동을 못 하게 될 수 있어서 당시에 이야기하지 못했다”면서 “지금이라도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확실하게 뿌리를 뽑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폭로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피해를 호소한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이 자리까지 오기 정말 힘들었다. 이제 겁나지 않는다. 만약에 거짓이라면 다 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기성용 측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16일 방송된 MBC ‘PD 수첩’은 피해자의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자칫 국민들에게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자신들의 반론과 증거들이 방송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방송에 출연한 또 다른 피해 주장인인 D씨의 육성 증언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D씨 측은 기성용 선수의 성폭행 의혹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 ‘공개 못한다. 혹시 기성용 선수가 고소나 소송을 하면 법정에서만 공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또한 “소송을 하게 되면 1심, 2심, 3심까지 수년 동안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오랜 세월 기성용 선수가 의혹을 받는 기간만 길어지게 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임을 국민들이 모르지 않는다”라며 “피해자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잊혀지고 자신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 피해볼 것이 없다고까지 하고 있다. 이것이 소송에서 이야기하자는 측의 속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확실한 증거’가 진실이면 가장 피해를 볼 사람은 기성용 선수다. 그 기성용 선수가 증거를 공개할 것을 원하니 공개하는 데 법적 장애는 없을 것”이라며 “진실을 밝힐 기회를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회피하며, 시간 끌기가 목적이 아니라면 ‘확실한 증거’를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해 진실을 밝히는 책임있는 자세를 기대한다”고 했다.


ⓒ MBC

기성용의 성폭행 의혹은 이들의 초등학교 시절인 20년 전으로, 지금으로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피해 호소인 측은 국민들의 여론 재판에 기대는 상황이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기성용 측은 명예훼손을 근거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를 오는 26일 이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으로서는 어느 한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양 측의 상반된 입장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이다.


만약 명예훼손을 놓고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한 쪽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기성용의 경우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현역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뿐더러 은퇴 후 구상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 될 수 있다.


반면, 피해를 호소하는 측 역시 확실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등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 당연지사다. 팽팽한 대립각 속에 진실을 주장하는 쪽은 어디일지, 법리적 다툼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데일리안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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