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산단 인근 땅 매입한 전 행복청장, 또 다른 토지도 매입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또 다른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에 따르면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지낸 A씨는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의 토지 2필지(2455㎡)를 아내 명의로 매입했다. A씨가 매입한 부지는 2017년 1월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당 10만7000원이었지만 3년 만인 지난해 초에는 15만4000원으로 43% 정도 올랐다.
앞서 A씨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연서면에 부지 622㎡, 건물 246.4㎡의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 충돌’ 논란을 빚었다. 세종 신도시 건설의 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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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행복청장 "세종시 정착 위해 매입, 투기와는 무관”
반면 A씨는 “단독주택을 매각한 뒤 개를 키울 부지를 알아보던 중 부동산 사무소의 소개로 종중 소유였던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퇴임 몇 달 전 아내 명의로 매입한 토지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했고 현재도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경기도 과천의 집을 팔고 세종에 정착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하다”며 “신도시에도 노른자위 땅이 많은데 굳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졌고 산업단지와도 거리가 먼 곳을 선택했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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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4개월 뒤 산업단지 인근 부지·건물 매입
2017년 7월 행복도시건설청장에서 물러난 A씨는 그해 11월 세종시 연서면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국도 1호선과 연결되는 왕복 2차로 인접 지역이다. 그가 부지를 매입한 시기는 인근 와촌리·부동리 일원이 이듬해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기 9개월 전이다.
A씨가 매입한 토지는 산업단지 예정지는 아니다. 하지만 인구가 유입되고 주택과 상점 등이 들어서는 등 개발이 진행돼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단지 주변 지역이라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연서면 토지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권유로 산 것으로 절대 투기 목적이 아니다”며 “산업단지 선정은 행복도시건설청의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해당 사업 구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경찰청은 국가산업단지 투기 의혹으로 수사 의뢰된 세종시 공무원 3명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불공정한 투기가 의심되는 민간인 4명도 입건해 수사를 시작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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