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무죄.."양손 담배·폰, 6세 소녀 추행 부자연" 항변 인정
6살 여자 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 왕정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4시 10분쯤 서귀포시의 한 아파트 정문에 혼자 서있던 피해자 B양(6)을 뒤에서 껴안으며 몸을 밀착하고 손으로 B양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B양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B양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의 강제추행 행위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지난해 12월 3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즉각 항소했다. A씨는 손으로 B양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의 형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당시 B양이 자신의 진행방향 앞에 있어 담배와 핸드폰을 든 양손 대신 양팔을 이용해 피해자를 앞으로 비켜 세우고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추행은 절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추행 행위를 했다거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켜 세우는 행동 밖에 다른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모습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양손에 물건을 든 A씨의 추행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대법원에 A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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