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도 4월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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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중인 사람은 4·7 재·보궐선거 거소투표를 문자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사람과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치료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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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중인 사람은 4·7 재·보궐선거 거소투표를 문자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20일까지 4·7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며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포함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사람과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치료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20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도 비치돼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자가격리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외부 접촉이 어려운 만큼 거소투표신고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해 관할 시·군·구로 전자우편, 팩스(모바일 팩스 포함),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메일 주소, 팩스 번호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신고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거소투표 대상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일찍 신고하는 것이 좋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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