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사용 허용하는 中 해경법, 대만의 새 위협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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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수역 내에서 해양경찰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 시행에 들어가면서 대만이 긴장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부터 자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 내의 외국 선박에 대해 특정 조건 하에서 해경이 무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경법을 시행하고 있다.
쑤 연구원은 "각국 해경이 법 집행 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중국 해경법의 문제는 무력사용 허용범위"라면서 "시간이 촉박한 경우 경고 없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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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중국이 자국 수역 내에서 해양경찰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 시행에 들어가면서 대만이 긴장하고 있다.
13일 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보연구원 쑤즈윈 연구원은 전날 중국 해경법 관련 포럼에 참석해 중국의 행보가 대만에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중국 군용기보다 해경 자산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면서 "해경선은 민간 성격으로 간주하는 만큼 더 유연하게 활동하며, (정규군이 아닌 민병대나 민간을 활용해 도발하는) '회색지대' 전술을 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지난달부터 자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 내의 외국 선박에 대해 특정 조건 하에서 해경이 무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경법을 시행하고 있다.
쑤 연구원은 "각국 해경이 법 집행 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중국 해경법의 문제는 무력사용 허용범위"라면서 "시간이 촉박한 경우 경고 없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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