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또다른 구미 3세 여아를 찾아라!"

김재산 2021. 3. 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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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6개월 동안 방치돼 굶어 숨진 것으로 밝혀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로 밝혀졌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다.

11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의 모친 석모(48)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김 씨의 친정어머니인 석 씨에게까지 유전자 검사를 확대한 결과 석 씨가 3세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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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빌라 3세 여아 사망 사건 '미스터리 투성이'..48세 친모 구속영장 발부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A씨(48)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사라진 여자아이를 찾는 게 시급하다”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6개월 동안 방치돼 굶어 숨진 것으로 밝혀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로 밝혀졌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다. 특히 구속된 김모(22)씨 딸의 행방을 찾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의 모친 석모(48)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한 데다 모녀가 모두 딸을 낳아 김 씨 조차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이 유전자(DNA) 검사를 한 후 김 씨에게 “숨진 3세 여아가 당신의 딸이 아니고 친정어머니(석씨의) 딸이라고 확인해줬지만 김 씨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앞서 숨진 여아, 김 씨, 이혼한 전 남편 등의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황당한 국과수는 2차·3차 정밀 검사와 확인을 거치고서야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경찰은 김 씨의 친정어머니인 석 씨에게까지 유전자 검사를 확대한 결과 석 씨가 3세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수사 관계자는 “(석 씨에게) 수사를 더 확실히 하고자 하니 유전자 검사에 동의해 달라고 했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순순히 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었고, 가족 간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여러 사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며 “유전자 검사로 결과를 남겨 놓자는 취지에서(석 씨를) 검사했는데 외할머니가 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석 씨와 김 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후 한 아이가 사라졌지만, 가족들은 아이를 찾는 데 힘을 모으지 않았다. 김 씨는 10대 후반에 집을 나가 동거하면서 부모와 사실상 인연을 끊은 사이였다고 한다. 같은 빌라의 2층과 3층에 살았지만, 왕래가 없었고 김 씨가 작년 8월 초 3세 여아를 놔두고 이사한 지 6개월 만에 건물주 요청에 따라 부모가 지난달 10일 찾아갔다가 숨진 여아를 발견했었다.

향후 수사의 가장 큰 과제는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에게 맡긴 뒤 딸이 낳은 아이는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석씨는 경찰의 잇따른 추궁에도 “숨진 아이는 딸이 낳은 아이”라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했다.
석씨는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언론에 “애 낳은 적이 없다”, “숨진 아이는 딸이 낳은 아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려 방치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받고 있는 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결국 석씨가 범행을 털어놓기 전에는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석씨의 내연남을 찾아 유전자 검사에 들어갔다. 검사 결과는 12일 오전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 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자신의 딸이 아니지만, 당시 보호자 위치에서 방치해 굶어 숨지게 한 점에서 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구미=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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