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여친 성폭행 후 "동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男

이지희 2021. 3. 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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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미성년자인 B씨를 약 1년의 연애기간 동안 수차례 성폭행 및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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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미성년자인 B씨를 약 1년의 연애기간 동안 수차례 성폭행 및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지난해 6월께에는 이별을 통보받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시 고등학생이던 B씨를 만났다. B씨는 "연애 초반 200일 정도까지는 (A씨에게)폭행과 성폭행을 당했고 끝물이 될 무렵엔 영상 유포 협박이 심해졌다"며 "강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1월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해당 사건은 피의자 관할지인 서울 구로경찰서로 이관됐다. 그리고 현재 경찰 지원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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