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유기동물 입양시 최대 30만원 지원

김재중 2021. 3. 9. 2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올해부터 관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구민에게 질병진단비 등으로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해 동물등록을 완료한 동작구민이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원항목에 대한 처치를 받은 후 30만원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양 부담 덜어 안락사 지양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유도
서울 동작구는 올해부터 유기동물 입양비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올해부터 관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구민에게 질병진단비 등으로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유기동물을 입양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애견·애묘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 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입양 시 동물등록 하는 경우 포함) 등이며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단, 중성화 수술 미포함시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해 동물등록을 완료한 동작구민이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원항목에 대한 처치를 받은 후 30만원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된다. 구는 지난 3월 1일부터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02-820-16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우석 동작구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통해 동물의 안락사를 지양하고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성숙한 반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