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히 처리하겠다"

한영혜 2021. 3. 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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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사에 투척된 계란 9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건물 외벽에 농민들이 투척한 계란 자국이 남아있다. 이날 LH는 땅 투기 의혹을 받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중앙포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여당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을 단순한 투기를 넘어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공직자, 준공직자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 추구를 엄격히 금지한 이 법안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이 골자다.

지난 2월 해당 내용을 담은 정부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아직 법안소위에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

LH사태가 터지자 여당이 법안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직무관련성과 이해충돌의 개념 설정에 대한 논의 과정이 쌓여있었다”며 “지금은 과거의 우려가 많이 해소돼 정교화된 법안으로 올라와서 논의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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