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 후 해산 안 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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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준공 후 1년이 넘도록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일제조사를 이달 15일부터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준공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서울시내 미해산 조합은 현재 총 63개로, 이 중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도 16개에 이른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조합 해산·청산의 절차가 규정돼 있으나 공사 완료 후 언제까지 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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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는 준공 후 1년이 넘도록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일제조사를 이달 15일부터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현장점검에서 불법사항을 적발하면 수사의뢰나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2019년에 9월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준공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서울시내 미해산 조합은 현재 총 63개로, 이 중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도 16개에 이른다. 소송을 이유로 해산하지 않고 있는 조합이 20개에 이른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은 원칙상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은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겪는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조합장이 남은 조합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수년 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도 적발된 적이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조합 해산·청산의 절차가 규정돼 있으나 공사 완료 후 언제까지 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때문에 불분명한 사유로 조합을 해산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어 집행부와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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