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이준석 '5인 위반' 술집 모임 "잠깐 인사만 하려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등 5명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음식점 한 테이블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갖고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다.
8일 MBC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장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 등 5명은 한 테이블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M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참석자 중 한 명이 화장실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우긴 했지만 이들은 술집이 문을 닫는 10시 무렵까지 합석한 채 모임을 이어갔다.
이들에게 식당 주인과 가족은 번갈아 가며 수차례 주의를 줬다고 한다. 특히 나중에 자리에 온 장 의원은 식당에 들어오면서 QR코드 본인 확인이나 방명록 작성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지적에 장 의원은 MBC에 “5명 확인하고 나서 저도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한 2~3분, 3~4분 있다가 바로 먼저 나왔다”며 “4명이 술 한 잔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둘러댔다.
이 전 최고위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아직 두 사람의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신고가 들어온 사실은 없다”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도 이후 이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방역수칙을 꼭 준수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는 “저와 제 지인 등 4명이 방역수칙 준수 하에 모여 있던 모임이었으나, 그 중 한 명이 장 의원과 친분 관계가 있어 안부 전화를 했다가 장 의원이 오후 9시 30분쯤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10시 영업종료 시간이 가까운 시점이었기에 잠깐 인사하고 간다는 것이 20분가량으로 길어져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가게 주인분 가족이 세 차례 와서 이야기했다는 내용은 모임 참석자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방역수칙상 업주분이 져야 할 책임이 있기에 그런 증언을 하셨다면, CCTV상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도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용산구청 방역관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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