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가해자 복직 논란 "참담한 날 또 오나" vs "고의성 없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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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과 성희롱 논란으로 해임됐던 한 청소년복지단체 책임자가 복직 판정을 받아 출근을 앞둔 데 대해 관련 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인 A씨는 직장 내 성희롱 등 가해자로 지목돼 지난 해 9월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해임됐지만 지난 1월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며 복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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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직장 괴롭힘과 성희롱 논란으로 해임됐던 한 청소년복지단체 책임자가 복직 판정을 받아 출근을 앞둔 데 대해 관련 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인 A씨는 직장 내 성희롱 등 가해자로 지목돼 지난 해 9월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해임됐지만 지난 1월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며 복직을 결정했다. A씨는 9일 재단 복직을 앞두고 있다.
재단은 8일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일삼아 온 센터장 A 씨의 복직을 결정한 경남지노위의 이해 할 수 없는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지방노동위는 A 씨에 대한 징계 판정이 과다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복직 판결을 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하는 참담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경남지방노동위는 지난 1월 '피해 근로자가 전체 직원의 일부인 점', '비위의 도가 중하지 않고 일반적 업무 태도의 일종으로 보는 점', '재단에 기여한 공적이 있어 정상 참작돼야 하는 점', '성희롱의 고의가 없는 점' 등을 내세워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재단은 이에 대해 "직장 내 약 30%의 인원이 피해자인데 어떻게 이것을 일부라고 보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직·간접적인 숨겨진 피해자가 더 많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A 씨의 행위를 업무 태도의 일종이라고 본 판결에 대해서도 "지노위가 바라보는 중한 비위 정도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피해냐"며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러야 중한 비위가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한 피해자는 "겪어온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복직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며 "차라리 내가 병에 걸려 휴직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경남청소년지원재단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안에 대해 성인지 관점의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중심의 대응책을 수립하라"고 규탄성명을 냈다.
재단 측은 A씨의 복직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사건을 다시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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