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과 달리 제조..바이넥스 6개 품목 판매 중지, 회수조치

유수인 2021. 3. 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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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바이넥스'의 6개 의약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결정하고 부산시 소재 제조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계획을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한 데 대해 식약처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결정했으며, 해당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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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품질관리 전반 확인 위한 조사 실시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바이넥스’의 6개 의약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결정하고 부산시 소재 제조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계획을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한 데 대해 식약처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결정했으며, 해당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에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된 의약품은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이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며 “식약처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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