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흘 이상 빨리

김남준 2021. 3. 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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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시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2020년 귀속)도 열흘 이상 빨라진다.

8일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 겪는 기업들 부담을 덜기 위해 환급 일정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우선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의 ‘일괄 환급’ 일정은 기존 ‘3월 31일까지’에서 ‘3월 19일까지’로 빨라진다. 19일까지 환급을 받으려면 이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해 직접 환급을 신청한 근로자의 ‘개별 환급’ 일정도 ‘4월 10일까지’에서 ‘3월 31일까지’로 당겼다. 이 경우 25일까지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올려야 한다. 환급금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도 된다.

보통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들이 더 내야 할 세액이 돌려받아야 할 세액보다 적으면 세무당국은 환급금을 기업들에 지급한다.

기업들은 이 돈으로 근로자들에게 환급금을 나눠준다. 자체 자금으로 직원들에게 먼저 환급금을 준 뒤, 세무서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기업이 파산했더라도 연말정산분 근로소득세를 제때 납부하고,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완료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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