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피해' 플랫폼이 책임진다는데.."중고품 팔려면 이름·주소 내라고?"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지효 기자 2021. 3. 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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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지효 기자]
# 고수의 거래

<앵커>

이번 키워드는 `고수의 거래`네요.

<기자>

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어떤 사람이 태블릿PC를 구했습니다.

직접 물건 딱 들고 나와서 "물건은?" 하면서 고갯짓 하면 저쪽에서 물건을 보여주고 서로 확인한 다음에 돈을 그 자리에서 건네주죠.

그런데 이분이 사고 와서 집에서 꺼내보니 이게 벽돌이었던 겁니다.

부팅만 무제한으로 반복되는 고장난 태블릿을 벽돌이라고 합니다.

<앵커>

실제 벽돌이었던 게 아니라, 고장난 태블릿이었다는 뜻이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사>

이 판매자가 여러번 계정을 돌려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더라고요.

덜미를 잡힌 판매자자 10대이기도 하고 부모가 하도 호소하는 바람에 환불만 받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앵커>

개인 간 거래이다 보니 꼼꼼히 안살피면 사기를 당해도 구제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앞으로 이런 당근마켓에서 개인간 거래중에 소비자가 피해가 생기면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피해를 일으킨 판매자에 대한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당사자들이 거래대금을 바로 주고받지 않도록 결제대금예치제도 같은 것도 운영이 권장됩니다.

<앵커>

당근마켓 처럼 개인간 거래만 해당이 됩니까? 네이버 쇼핑 같은 플랫폼들도 소비자 피해가 종종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같이 요즘은 플랫폼업체가 중개를 하고

판매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걸 `오픈마켓`이라고 합니다.

이런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판매자 뿐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앵커>

네이버 쇼핑에서 사기를 당하면 네이버도 여기에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요?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플랫폼 업체가 `중개 사업자`라고 고지만 하면 책임을 아예 지지 않았죠.

예를 들어 누군가 오픈마켓에서 `특가상품 기획전`을 통해 상품을 샀는데,

입점 업체가 잠적했다면 잠적한 입점 업체를 찾아 직접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이 통과되면 오픈마켓 업체에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플랫폼 업체가 이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아서 안전장치를 잘 만들어라 이런 뜻이군요.

돈만받고 배송은 안하는 사기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플랫폼 사업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거죠?

<기자>

소비자는 입점 업체나 플랫폼 사업자 모두에게 혹은 둘 중 하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구의 경우에도 해외 사업자에게 공정위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 분쟁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광고 제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인하는 것에 대비해,

플랫폼 업체가 검색 결과인지 광고인지를 구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에 배달앱들도 들어갔다고요?

배달에서 피해가 발생해도 배달앱이 물어줘야 한다는 뜻인데,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개인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플랫폼 업체가 개인정보를 당사자에게 주도록 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태블릿PC가 아닌 벽돌을 사서 분쟁이 났으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쪽이 원하면 이름, 전화번호 같은 상대방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거죠.

또 플랫폼 업체들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검증된 사업자만 들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과로 입점 수수료가 상승해 소비자의 피해까지 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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