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 기준 위반 씨젠에 과징금 2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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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계기준을 위반한 씨젠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과징금 25억14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게도 각각 1억18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씨젠의 감사인이었던 우덕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억35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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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기준을 위반한 씨젠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과징금 25억14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게도 각각 1억18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임원 해임 권고·직무정지 6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렸다.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개발비도 2011~2017년까지 과대계상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단시약 등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금액을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개발비로 계상한 점이 지적됐다.
씨젠의 감사인이었던 우덕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억35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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