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월부터 삼성·현대車 등 6개그룹 감독..네이버·카카오 제외

이광호 2021. 3. 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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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곳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6월 말부터 감독을 본격화 한다.

시행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과 건전성 감독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말 자산 업종 기준으로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제정안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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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시행령' 6월 30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곳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6월 말부터 감독을 본격화 한다. 네이버, 카카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빠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제정해 9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과 건전성 감독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이상 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말 자산 업종 기준으로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제정안 적용을 받는다.

각각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DB손해보험이 대표 금융회사다.

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증권 등 금융사가 둘 이상이지만 증권 자산이 1000억원 수준이기 때문에 제외됐다.

네이버는 금융자산이 5조원을 밑돌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정기적으로 위험 관리 실태평가를 해야 한다. 위험관리기준 마련, 내부통제 전담부서 설치 등이 실태평가에 포함된다.

또한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는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간 내부거래 증가에 따른 위험 전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시 내용도 구체화됐다.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이 공시 대상이다.

만약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를 하회하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재무건정성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경우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이행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향후 규제·법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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