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으로 양육 부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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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아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다자녀(2인 이상)가구이다.
단, 조제분유는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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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아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다자녀(2인 이상)가구이다.
단, 조제분유는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된다.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에는 24개월 모두 지원되고, 60일 초과 후 신청 시에는 24개월까지 남은 기간만 지원된다.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보건소 방문 시 별도의 이동 없이 차량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기저귀 월 6만4천 원, 조제분유 월 8만6천 원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건강생활팀(061-390-8363)으로 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저출산은 우리가 모두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라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장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이 밖에도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 보충식품지원 ▲출산축하용품 택배 발송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끝)
출처 : 장성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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