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논란' 탓에.. 정부 '출판 계약서'에 과도한 개입

김현길 2021. 3. 8.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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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출판 표준계약서'를 두고 출판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구름빵'(사진)을 둘러싼 논란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부른 배경이 됐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의 보고서가 나왔다.

7일 출협에 따르면 '구름빵 사건이 남긴 숙제들: 출판 분야 '매절' 계약 및 저작권 양도 계약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다.

이에 반해 정부는 '2021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정부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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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계약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정부의 ‘출판 표준계약서’를 두고 출판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구름빵’(사진)을 둘러싼 논란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부른 배경이 됐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의 보고서가 나왔다. 불명확한 계약 관행인 ‘매절 계약’을 근절하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추가보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출협에 따르면 ‘구름빵 사건이 남긴 숙제들: 출판 분야 ‘매절’ 계약 및 저작권 양도 계약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다. 출협과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보고서는 먼저 구름빵 사건이 공론화되는 과정의 문제를 지적한다. 출판사 등이 ‘44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동안 작가에겐 1850만원만 돌아갔다’는 문제 제기가 편파보도와 가짜뉴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됐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인용한 4400억원이라는 수치의 실체가 없을 뿐더러 출판사의 투자와 노력도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민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을 불러온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민간 영역에서 합법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뤄진 사적인 계약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한 것은 잘못된 선례로 판단되며, 이를 빌미로 우리에게 낯선 저작권 계약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서술했다.

출협은 지난 1월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발표했으나 한국아동문학인협회 등 저작권자 단체의 반발을 불렀다. 저작권자 단체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한 것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 또한 출판사에 위임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협의하에 정하고, 2차 저작물의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표준계약서를 내놨다.

하지만 출협은 자신들이 만든 표준계약서가 저작자의 권한을 출판사가 일방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반해 정부는 ‘2021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정부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6월 ‘구름빵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차 저작권을 포함해 저작권을 모두 양도하는 ‘매절 계약’ 관행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제의 성격상 출판 표준계약서와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논의와 관련된 언급이 다수 눈에 띈다. 일단 매절 계약처럼 저작권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저작권 양도 목적과 범위를 세분화해 작가의 선택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출판사가 활용하지 않는 권리는 양도하지 않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고 봤다.

여당의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된 추가보상청구권에 대한 검토도 포함돼있다. 추상보상청구권은 지적재산권을 양도한 이후 계약 때 예측하지 못했던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양수인에게 일정한 수익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구름빵처럼 저작권을 일괄 양도한 이후 큰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양도인이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불균형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호하다는 점, 양수인의 위험 부담은 고려치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해당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로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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