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집단감염 예방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총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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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최근 연이어 '지인모임'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구는 지난 2월 구의동 원룸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어기고 지인모임을 한 A씨 등 총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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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최근 연이어 ‘지인모임’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구는 지난 2월 구의동 원룸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어기고 지인모임을 한 A씨 등 총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또, 역학조사 시, 확진자 간 진술 불일치, 진술 거부 등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 사실 누락 등이 의심돼 광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어 자양동에서도 ‘지인모임’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 역학조사 완료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동일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 동별로 사적 모임을 갖는 형태의 유사 시설과 틈새 사각지대를 전수조사,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위반 적발 시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방역비용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는 구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직능단체 등을 통해 행정명령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나와 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면 강력 행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집에 한 사람은 수시로 검사를 받고,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받을 것을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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