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엉터리 서명'에 ESS 무단설치..수억 혈세 날린 한전

이종선 2021. 3. 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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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지역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에너지저장장치(ESS) 건설 공사를 추진했다가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수억원의 돈을 들여 이설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2017년 9월 영주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고, 그해 11월에 곧바로 해당 부지(단산면 동원리 일대)에 부피 139.6㎡, 무게 42.8t에 이르는 ESS 설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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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허가 나오기도 전 완공
1년 뒤 불허가 통보로 이설
“무허가 개발 때에 따라 형사처벌 사안”

한국전력공사가 지역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에너지저장장치(ESS) 건설 공사를 추진했다가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수억원의 돈을 들여 이설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이 에너지신산업 확대라는 취지만 앞세워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경북 영주에 있던 배전용 ESS 설비를 경북 성주로 이전했다. 영주시로부터 ‘무단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조치 통지’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배전용 ESS는 전기를 대용량으로 저장해뒀다가 필요한 때에 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배전 선로 인근에 태양광 발전을 통해 낮에 확보한 에너지를 저녁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많은 지역의 선로 용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주목 받는 장치였다. 한전은 2017년 영주와 경북 상주, 전남 완도 등 3개 지역에 배전용 ESS 시범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어쩌다 이런 ESS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이설되는 처지가 됐을까. 문제는 절차에 있었다. 한전은 2017년 9월 영주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고, 그해 11월에 곧바로 해당 부지(단산면 동원리 일대)에 부피 139.6㎡, 무게 42.8t에 이르는 ESS 설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영주시가 한전의 개발행위허가에 불허가 통보를 한 시점은 2018년 8월이다. 허가가 나오기도 전에 설치부터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ESS는 컨테이너(가건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대상이 아니었다. 당시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토지주가 해당 부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ESS 설치 예상부지의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사전 동의서를 받았다는 점을 공사 강행의 근거로 내세웠다. 그런데 한전이 제출한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은 이모씨였고, 실제 ESS가 설치된 토지 소유주는 법인인 G사였다. G사는 영주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이씨는 G사의 대표다. 그런데 정작 G사는 2019년 9월 영주시에 보낸 의견서에서 “ESS는 우리 동의 없이 한전에서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한전은 올해 초에야 3억4000만원을 들여 경북 성주로 해당 ESS 시설을 이설했다. 양 의원은 “무허가 개발은 때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한전이 어떤 경위로 절차도 안 지키고 무리한 공사를 했는지 8일 업무보고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이 무허가 공사로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도 경남 창원에서 지자체 허가 없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해 창원시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했고, 지난해 11월에도 충남 당진 부곡공단 전력구 공사를 당진시 허가 없이 진행해 고발당한 바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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