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수사기관 강제수사·감사원 감사 필요"

전성필 2021. 3. 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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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밖에도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와 관련한 확실한 환수조치 방안 마련, LH공사·국토부 조사를 넘어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광명·시흥 지자체 등 직원들의 투기 여부 조사 및 결과·대책 발표, 3기 신도시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영농법인·민간인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의 철저한 조사 등도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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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 모습. 연합뉴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지만, 조사 주체인 정부 합동조사단에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가 포함돼 ‘셀프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7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전 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통해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전부와 국토부·LH 공사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전면 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합동조사단에 국토부가 포함되어 있어 일부에선 ‘제 식구 봐주기식’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비밀정보 활용이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 조사하는 것에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또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추상적인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최소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토지 및 주택과 관련된 기관들은 각각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해 내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부동산 거래 신고와 투기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또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토지주택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의 입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밖에도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와 관련한 확실한 환수조치 방안 마련, LH공사·국토부 조사를 넘어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광명·시흥 지자체 등 직원들의 투기 여부 조사 및 결과·대책 발표, 3기 신도시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영농법인·민간인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의 철저한 조사 등도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을 내세워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며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 직원들의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 제한,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 부동산등록제 등의 체제 도입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개인의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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