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관서 근무 중인 '아동학대 전과자' 2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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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아동 관련 기관 37만여곳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5개 관계부처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37만 3725곳의 운영·취업자 250만923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한 결과과 이 같이 확인했다고 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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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아동 관련 기관 37만여곳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5개 관계부처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37만 3725곳의 운영·취업자 250만923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한 결과과 이 같이 확인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4년 9월 이후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에 적발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20명 가운데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는 5명, 취업자는 15명이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 취업자 각 3명) ▲의료시설 9명(취업자) ▲교육시설 3명(운영자 2명, 취업자 1명) ▲공동주택시설 2명(취업자 2명) 등이다. 적발된 이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 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취업자 해임 조치를 했다. 현재 13명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됐으며 7명은 조치 예정이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취업 제한제도를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8년 30명, 2019년 20명, 2020년 9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 20명으로 늘었다.
적발된 기관의 수와 명칭, 대상자 수, 조치 내용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간 공개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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