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보다 못한' 용인 이모부부, 개똥도 먹였다

강희청 2021. 3. 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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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10세 여아 조카를 무차별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에 집어넣는 물고문 끝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는 조카에게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는 방법을 동원해 개똥도 먹이는 등 '금수보다 못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부부는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지난달 8일 오전 11시20분쯤부터 이들 부부의 지속적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과 전신 피하출혈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A양의 손발을 빨래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여러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약 1시간가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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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10세 여아 조카를 무차별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에 집어넣는 물고문 끝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는 조카에게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는 방법을 동원해 개똥도 먹이는 등 ‘금수보다 못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는 무속인으로,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겠다며 갖가지 잔혹한 범행 수법을 동원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숨진 A양(10)의 이모 B씨(34·무속인)와 이모부 C씨(33·국악인)을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지난달 8일 오전 11시20분쯤부터 이들 부부의 지속적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과 전신 피하출혈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A양의 손발을 빨래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여러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약 1시간가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A양 사망 당일 파리채와 빗자루로 약 3시간 동안 A양을 번갈아가며 폭행을 했다.

이어 A양의 양손을 뒤로 한 뒤 빨래줄로 묶고, 양발을 비닐로 묶은 뒤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머리를 욕조 물속으로 수차례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처럼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가혹행위는 1월 24일에도 한 차례 더 있었다.

이들 부부의 A양에 대한 폭행은 지난해 12월말부터 A양이 숨지기 전까지 적어도 14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는 금수보다 못한 가혹한 학대행위가 있었다.

이들 부부는 1월 20일에 A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부부는 A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귀신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 막대기로 마구 때리기도 했다.

특히 이들 부부는은 A양에게 끔찍하고 엽기적인 학대를 가하면서 이 과정을 여러 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고 수사기관은 이렇게 찍힌 사진, 동영상을 확실한 증거로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가 찍은 동영상에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등 B씨가 하는 말이 담겨 있다”며 “A양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이 집에 살았는데 학대가 그로부터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난 뒤부터 이뤄진 것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시점에 B씨가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양의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나타났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 등 선행 원인에 이어 발생하는 조직의 산소 부족 상태가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A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도 이와 같은 1차 소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딸이 B씨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양의 친모 C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C씨가 언니인 B씨로부터 A양이 귀신에 들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 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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