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金' 임효준, 중국 귀화 "2년간 한국서 훈련조차 못 해"[공식입장]

배재성 2021. 3. 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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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쇼트트랙 임효준. 연합뉴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5)이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

김효준의 에이전트사인 브리온 컴퍼니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임효준이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라며 “중국 귀화는 아직 한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시기에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쉬움에 기인한 바가 크다”라고 밝혔다.

브리온 컴퍼니는 “임효준은 이른바 ‘동성 후배 성희롱’ 사건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소속팀과 국가대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채 2년의 시간을 보냈다”라며 “상대 선수에게 사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형사 고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사건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다시 상고해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라며 “재판과 빙상연맹의 징계 기간이 길어지면서 임효준은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 꿈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브리온 컴퍼니는 “임효준은 한국 선수로서 태극기를 달고 베이징 올림픽에 나가 올림픽 2연패의 영광을 누리고 싶었지만 한국 어느 곳에서도 훈련조차 할 수 없었고, 빙상 선수로서 다시 스케이트화를 신고 운동할 방법만 고민했다”라며 중국 귀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브리온 컴퍼니는 “한 젊은 빙상인이 빙판 위에 서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결정이니 사실과 다른 억측이나 지나친 인격 모독성 비난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평창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남자 500m 동메달을 목에 걸며 에이스로 활약했던 임효준은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대표팀 후배 A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임효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임효준은 지난해 3월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그해 11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효준측 관계자는 “임효준이 중국 귀화를 결심했으며 중국 특별 귀화 절차를 밟고 있다”며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에 합류해 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도 임효준은 중국 대표팀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임효준의 귀화로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한국의 최대 적수로 떠올랐다. 현재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평창올림픽 한국 대표팀 감독이었던 김선태 총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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