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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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시장 김일권)가 2021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1.3.8) 기준 부부 모두 양산시 동일주소에 등재되어 거주하는 결혼 5년이내 (혼인신고 기준일 2016.1.1~2020.12.31)의 신혼부부 가구로서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 대출금액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분양권 소지자도 신청가능),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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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양산시(시장 김일권)가 2021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장려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시책으로 시행 첫 해인 올해는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이내, 연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위소득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1.3.8) 기준 부부 모두 양산시 동일주소에 등재되어 거주하는 결혼 5년이내 (혼인신고 기준일 2016.1.1~2020.12.31)의 신혼부부 가구로서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 대출금액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분양권 소지자도 신청가능),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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