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LH發 투기이익 특별법으로 환수..소급적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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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이익을) 환수하겠다.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정치인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토지 매입을 해왔다는 제보도 계속된다"면서 "참담하다. 이번 사태로 분노하고 계실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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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이익을) 환수하겠다.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정치인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토지 매입을 해왔다는 제보도 계속된다"면서 "참담하다. 이번 사태로 분노하고 계실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과 관련 전날(5일)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가족들의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양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대로 조사도, 처벌도 성역 없이 강하게 하겠다. 정부·여당은 이번 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수단은 물론, 상상을 벗어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된 투기 이익은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국고로 환수시키겠다. 소급 적용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진 신고 기간도 필요하다. 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겐 책임을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며 "다만 기간이 지나 투기 사실이 드러난 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벌백계가 아닌 일벌천계, 일벌만계로 공직사회에 도덕의 지엄함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국민의 분노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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