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인 개에 놀라 넘어져 전치 4주 .. 법원 "개주인 배상해야"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2021. 3. 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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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민사5단독 김초하 판사는 아이를 위협한 중형견 개 주인에게 566만17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6월 2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중간 크기의 개 한 마리가 8살 아이에게 달려들었다.

김 판사는 "개 주인이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공격한 개와 주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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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창원지법 민사5단독 김초하 판사는 아이를 위협한 중형견 개 주인에게 566만17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6월 2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중간 크기의 개 한 마리가 8살 아이에게 달려들었다.

당시 이 개는 화단 나무 기둥에 묶여 있어 아이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는 못했지만, 깜짝 놀란 아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팔꿈치 골절 등 전치 4주 상처를 입었다.

이 개는 성인의 무릎 높이까지 오는 중형견으로 당시 아이가 별다른 도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달려든 것으로 알려졌다. 개 주인은 볼일을 본다고 개를 묶어두고 자리를 뜬 상태라 현장에 없었다.

김 판사는 "개 주인이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공격한 개와 주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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