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소속사 대표 측 "디온컴 주장 사실 NO, 2억 3000만원 반환"[전문]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5일 "디온컴은 '영탁의 공연 우선협상권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영탁의 소속사인 밀라그로에 2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며, 밀라그로 대표를 고소하고 밀라그로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디온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밀라그로는 2020년 12월 18일께 디온컴에 위 2억 3000만 원을 반환했고, 양사 사이 계약관계는 완전히 정리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양사 사이에 작성된 서류를 통해 이러한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디온컴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디온컴이 주장하는 사안은 밀라그로와 디온컴 사이의 사업관계에 대한 것이다. 밀라그로는 본 사안으로 인해 소속 아티스트인 영탁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밀라그로는 디온컴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디온컴이 제기한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포함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연기획사 디온컴 측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밀라그로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이하는 공연기획사 디온커뮤니케이션 주장에 대한 밀라그로의 공식 입장 전문.
법무법인 세종은 밀라그로를 대리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연기획사 디온커뮤니케이션(이하 “디온컴”)은 ‘영탁의 공연 우선협상권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영탁의 소속사인 밀라그로에 2억3천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밀라그로 대표를 고소하고 밀라그로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디온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밀라그로는 2020. 12. 18.경 디온컴에 위 2억3천만 원을 반환하였고, 양사 사이에 계약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양사 사이에 작성된 서류를 통해 이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온컴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디온컴이 주장하는 사안은 밀라그로와 디온컴 사이의 사업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밀라그로는 본 사안으로 인해 소속 아티스트인 영탁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밀라그로는 디온컴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밀라그로는 디온컴이 제기한 형사고소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차분히 대응할 것입니다. 아울러 밀라그로는 디온컴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포함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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