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증거인멸 우려"..'8살 딸 학대치사' 혐의 부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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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7)와 그의 아내 B씨(28)를 구속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양(8)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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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7)와 그의 아내 B씨(28)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A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서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답한 바 있다. 반면 B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양(8)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C양의 시신에는 얼굴, 팔, 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후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했지만, 손으로는 절대 때리지 않았다”며 “체벌 대신 밥을 주지 않은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훈육 목적이었고 사망한 당일에는 때린 적이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한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된 C양의 오빠(9)는 “평소 동생이 아빠에게 맞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을 낳았고 A씨와는 2017년 7월에 혼인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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