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2중 뽑기' 게임 아이템 판매 금지 개정안 발의

김은경 2021. 3. 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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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5일 '컴플리트 가챠'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를 기망했을 경우 처벌규정과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 혹은 기댓값 공개를 법에 명시 ▲과도한 사행성으로 비판받는 컴플리트 가챠 유형의 상품 판매 금지 ▲게임사가 자사의 이득을 위해 확률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확률을 제시했을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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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용 없는 '컴플리트 가챠' 상품 판매 금지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에서 국내 소비자보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5일 ‘컴플리트 가챠’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를 기망했을 경우 처벌규정과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컴플리트 가차’로 불리는 이중 삼중 확률형 아이템은 한번 뽑기로 그치지 않고 다수의 뽑기 아이템과 게임 내 재료를 모아 재차 삼차 뽑기 과정을 거쳐 더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든 방식이다.


현재 많은 게임사가 ‘뽑기’ 형태로 지정된 상품 중 일부를 획득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주력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확률형 아이템 세부 구성정보와 등장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 소비자는 기대효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게임사는 구매욕구를 높이기 위해 게임 진행 편의성을 높이거나 이용자들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품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을 발매하고 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뽑고 싶어하는 ‘1등상’에 해당하는 상품은 대부분 희소한 확률로 등장한다.


자연히 소비자들은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 낮은 확률에 기대어 뽑을 때까지 반복 구매하거나, 지금까지 소비했던 금액을 매몰비용으로 판단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지나친 사행성에 대해 비판하며 최소한의 ‘알 권리’로 정확한 확률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 왔다. 게임사도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정보를 공개해 왔다.


하지만 게임사는 일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확률정보를 공개해도 자율규제 준수 마크를 받을 수 있어 '메이플스토리'의 '큐브'와 같이 이용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보는 배제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안에 또 다른 확률형 아이템을 넣어 극도의 사행성을 지닌 ‘컴플리트 가챠’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스스로 자율규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왔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공시한 정보가 정확한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며 그 정보가 잘못됐음을 확인하더라도 어떠한 제재조치도 존재하지 않아 아무런 억지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 혹은 기댓값 공개를 법에 명시 ▲과도한 사행성으로 비판받는 컴플리트 가챠 유형의 상품 판매 금지 ▲게임사가 자사의 이득을 위해 확률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확률을 제시했을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게임산업 특성을 고려해 게임사가 고시한 확률이 실제 적용된 확률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를 기망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도 함께 담아 과잉 규제를 막았다.


유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에 대해 규제가 시작되고 있다”며 “많은 게임사가 우리보다 강한 법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 진출을 위한 판호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만 소비자보호를 도외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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