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2235억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최석진 2021. 3. 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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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68)을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09년 4월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자신의 개인회사 A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입건됐거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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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본사 압수수색.. 檢 "최태원 회장은 입건·압수수색 대상 아냐"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5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68)을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이날 최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SK그룹이 관여했는지 확인을 위해 SK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09년 4월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자신의 개인회사 A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2년 9월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처리 없이 인출해 SK텔레시스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있다.

최 회장은 같은해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자신이 유상증자 시 개인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의 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SK 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SKC로부터 유상증자를 받기로 하고, '유상증자 참여 여부 판단을 위해 SK 텔레시스 회계자료를 공개하고 경영진단을 실시하라'는 SKC 이사회의 요구를 거부한 채, SKC로 하여금 3회에 걸쳐 모두 936억원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횡령·배임한 금액은 22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그에게는 2017년 12월 사이 신고규정 회피 등 탈법목적을 위해 직원 명의로 158회에 걸쳐 약 16억원을 차명으로 환전(금융실명법 위반)하고,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7회에 걸쳐 신고없이 외화 합계 약 9억원을 소지하고 해외로 출국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 회장의 범행과 SK그룹의 관련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입건됐거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피고인(최신원 회장)의 나머지 일부 혐의 및 관련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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