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에 휴대폰?..여직원 몰카 찍다 딱 걸린 동물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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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동물병원 원장이 탈의실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동물병원 원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모 동물병원 탈의실에 전날 오후 5시쯤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직원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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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동물병원 원장이 탈의실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동물병원 원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모 동물병원 탈의실에 전날 오후 5시쯤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직원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에 갔다가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휴대전화를 불법 촬영 증거물로 가지고 퇴근하려 했으나 A씨가 이를 가로막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으며 추후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B씨를 불법 촬영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상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입건할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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