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일제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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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한·육우의 브루셀라병·결핵병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일제검사를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일제검사 제도 시행 이후로 매년 양성축을 사전 색출함에 따라 브루셀라병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소 결핵병은 2∼3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세 이상 한·육우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며 "소 사육농가는 반드시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한 소만을 구매하고, 구입 후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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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한·육우의 브루셀라병·결핵병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일제검사를 추진한다.
이번 일제검사는 전체 한·육우 사육 농가 765호에서 사육하는 1년 이상 된 한·육우 2만411두 중 50% 내외인 1만200두를 대상으로 하며, 젖소농장에서 착유 중인 젖소는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군은 일제검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명의 공수의사를 채혈요원으로 지정하고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1세 이상 한·육우(1세 미만 송아지, 거세우, 프리마틴, 젖소 제외)에 대해 채혈을 시행해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소에서 유산과 사산, 불임을 일으키는 소 브루셀라병과 전신 쇠약 및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결핵병은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면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치료가 어려워 발생 농가의 소는 이동 제한 조치와 함께 2∼3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추가검사를 시행하고 감염된 가축은 반드시 살처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04년부터 거래되는 모든 가축의 검사를 의무화했으며, 2008년부터는 1년 이상 한·육우 암소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제검사 제도 시행 이후로 매년 양성축을 사전 색출함에 따라 브루셀라병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소 결핵병은 2∼3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세 이상 한·육우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며 "소 사육농가는 반드시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한 소만을 구매하고, 구입 후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끝)
출처 : 보은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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