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투신'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시신 2달만에 발견

노유림 2021. 3. 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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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등으로 고충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두 달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어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공직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알리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노동자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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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청사. 국민일보DB


악성 민원 등으로 고충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두 달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순직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2시40분쯤 한강 잠실대교 인근을 수색하던 119특수단 광나루 수난구조대가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 A씨(34) 시신을 찾았다고 5일 발표했다.

경찰과 공무원노조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임용돼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관련 민원을 6000여 건 처리해왔다. 하루 평균 약 25건의 민원을 처리한 셈이다.

A씨는 생전에 지인들과 가족에게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은 고충을 수차례 토로해오다 지난 1월 6일 오전 7시쯤 잠실대교와는 약 3㎞ 떨어진 강동구 광진교에서 투신했다. 사망한 A씨는 발견 당시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있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가 A씨의 시신 발견에 5일 성명문을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공무원노조는 같은날 성명을 통해 “경력 공무원도 감당하기 힘든 살인적인 업무량을 처리했다”며 “임용 1년차 신규 공무원인 고인의 죽음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 사망’으로 인정해 순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인은 생전에 가족과 주변에 민원 관련 고충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며 “공직사회가 악성민원으로 쓰러져가고 있다. 입직 5년차 이하 청년공무원 중 다수가 악성민원으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공직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알리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노동자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동경찰서는 A씨의 유족으로부터 극단적 선택의 이유를 밝혀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A씨의 업무 부담과 극단적 선택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내사를 진행중에 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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