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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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차 본부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불법이 아니다.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때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 본부장인 제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해외로 도피하게끔 두어야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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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속도를 내고 있던 검찰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5일 진행한 뒤 자정을 넘겨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지난 2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가 아닌 만큼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 수사를 마무리하고 차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차 본부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불법이 아니다.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때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 본부장인 제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해외로 도피하게끔 두어야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출국금지 없이)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버렸다면 우리 사회가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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