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민혈세 들여 주차장법·소방법 위반..시민들 '눈총' 쇄도

박진영 2021. 3. 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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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할 행정당국이 오히려 혈세를 들여 위법행위를 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한 시민은 "윤화섭 시장은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시민 혈세로 불법 현수막을 만들어 시내 곳곳에 게시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장애를 초래하더니, 이번에는 시가 주차장법과 소방법 위반에 세금을 함부로 사용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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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법률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할 행정당국이 오히려 혈세를 들여 위법행위를 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는 환경교통국 건물 지하주차장에 불법 시설을 설치해 적발됐다. 이 시설은 지난 2019년 1월 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져 현재 건설도로과, 대중교통과 등의 창고들로 사용되고 있다. 

이 창고들은 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로 뒤, 지하 출입구 양 옆 또는 소화전 양 옆에 설치돼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화재 시 소화전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업무상 공간이 협소하고 불편하다 보니 신중하게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설치한 것 같다"면서 "이는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 없이 사용한 것으로 주차장법 위반에 해당해 조속히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지금까지 시민들이 주택 또는 부설 주차장에 이와 같은 시설물을 불법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면 형사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적발로 안산시는 위반사항을 지도단속할 명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명분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시가 불편하다고 편리를 추구하다 시민 안전은 등한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한 시민은 "윤화섭 시장은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시민 혈세로 불법 현수막을 만들어 시내 곳곳에 게시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장애를 초래하더니, 이번에는 시가 주차장법과 소방법 위반에 세금을 함부로 사용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이 현장은 주차를 하게 되면 소화전 접근을 어렵게 하는 등 '소방법'을 위반했다"면서 "'소방기본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봤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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