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빌런" 지하철1호선 노상방뇨 남성, 찾아낸다

노유림 2021. 3. 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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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전동차 안에서 방뇨해 논란이 된 남성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안전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5일 코레일 측은 1호선 객실 내부에서 방뇨행위를 한 승객에 대해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오전 0시6분 서울 1호선 천안행 전동차(광운대역 2일 21시49분 → 천안역 3일 00시20분)가 서정리역 부근을 운행할 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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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측 수사의뢰..전동차는 청소·방역 완료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방뇨해 논란이 된 남성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안전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3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실시간 1호선 노상 방뇨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남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이 찍힌 10초가량의 영상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5일 코레일 측은 1호선 객실 내부에서 방뇨행위를 한 승객에 대해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오전 0시6분 서울 1호선 천안행 전동차(광운대역 2일 21시49분 → 천안역 3일 00시20분)가 서정리역 부근을 운행할 때 발생했다.

코레일 측은 해당 전동차가 당일 종착역에 도착한 후 집중 청소와 방역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3조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고 치우지 않으면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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