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후 유튜브 삼매경..놀던 순찰차 시민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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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경찰관이 불법 유턴을 하고, 순찰차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지나가는 시민에게 덜미가 잡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제보자는 지난 3일 오후 9시30분쯤 갈산동 북초등학교 인근에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불법 유턴을 하고 근무시간에 순찰차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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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경찰관이 불법 유턴을 하고, 순찰차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지나가는 시민에게 덜미가 잡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제보자는 지난 3일 오후 9시30분쯤 갈산동 북초등학교 인근에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불법 유턴을 하고 근무시간에 순찰차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
제보자가 몇 분 동안 순찰차 주위를 맴돌며 유튜브 영상을 보는 장면을 촬영했는데도 경찰관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가 경찰관에게 “근무시간에 순찰 안 돌고 동영상 보시는 것이냐?”고 묻자, 경찰관은 “유튜브 안 봤다. 통화하면서 거점 근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거점 근무가 유튜브 보는 것이냐”는 제보자의 질문에 경찰관은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하는 장면까지 녹화됐다.
제보자는 “평소 해당 순찰 차량이 북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 유턴이 잦았고, 순찰차에서 유튜브를 보는 것을 목격하고는 한번은 촬영해 제보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근무시간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촬영하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순찰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삼산서 관계자는 “해당 영상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근무 태만 등 징계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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