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들·어머니 살해하고 공범 아내 자살방조한 남성 징역 17년 확정

김대현 2021. 3. 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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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12)을 살해하고, 이를 공모한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방조한 남성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와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가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생긴 30억원 가량의 채무 때문에 빚 독촉에 시달리자,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질소가스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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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12)을 살해하고, 이를 공모한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방조한 남성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와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가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생긴 30억원 가량의 채무 때문에 빚 독촉에 시달리자,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질소가스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함께 살해를 공모한 아내와 같이 목숨을 끊기로 했지만, 자신은 살아남아 아내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의 형량을 17년으로 더 높였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살해를 고도의 반인륜적·패륜적 행위로 규정해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한다”며 “아들은 한창 성장해야 할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이 징역 1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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