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측에 수사자료 유출 혐의 경찰관 구속
정혜정 2021. 3. 4. 22:58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자료를 은 시장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4일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경감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은 지난달 26일 A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view] "국민 지킬 것"…대선 1년 앞 윤석열, 링 앞에 서다
- '미스트롯2' 眞 양지은 "여러분 위로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 또각또각 그녀들이 사라졌다…'이화의 남자' 47년만의 위기
- 尹 후임 검찰총장은…한동수 급부상 속 이성윤·조남관 거론
- "1억4000만원이나 썼는데 탈락"…달라진 VVIP 계급도 비밀
- [view] "文, 기꺼이 AZ백신 접종" 1주일만 빨랐더라면…
- "우린 땅 가지면 안되나" LH발 전수조사에 공무원 술렁
- 나체 갱단 포개버린 중미 '밀레니얼 독재자' 총선서 압승
- '위안부 망언' 램지어, 3년전엔 "日 야쿠자 대부분 한국인"
- 외로운 늑대? 알고 보면 소통 달인···울음·표정·소변까지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