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배당 20% 권고' 넘긴 29.5% 결정

이충재 2021. 3. 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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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지난해 배당성향(배당금총액/당기순이익)을 29.5%로 결정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471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기업은행의 별도 당기순이익이 1조2632억원으로 배당성향은 29.5%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지주들이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배당성향을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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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총액 3729억원..최대주주 기재부 2200억원 수령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전경. ⓒ기업은행

기업은행이 지난해 배당성향(배당금총액/당기순이익)을 29.5%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제시한 마지노선인 20%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471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3729억원이다. 지난해 기업은행의 별도 당기순이익이 1조2632억원으로 배당성향은 29.5%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의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는 배당금으로 2208억원을 가져가게 됐다. 이는 2019년 실적에 대해 기재부가 가져간 배당금 1662억 원보다 546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2016년 30.8%를 기록한 이후 2017년 30.9%, 2018년 30.1%, 2019년 32.5%로 4년 연속 30%대 초반 수준을 유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지주들이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배당성향을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한다는 이유를 들어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데일리안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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