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가출소녀 성매매 시켜 돈 뜯어낸 17세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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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4세 소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챙긴 10대 청소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의 부정기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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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4세 소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챙긴 10대 청소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의 부정기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했다.
부정기형은 만19세 미만의 소년범이 죄를 범한 경우, 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이다. 형기를 사는 동안 소년범의 태도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A군은 함께 어울려 다니던 B군과 함께 지난해 1월 제주시내 한 호텔에 투숙 중이던 가출청소년 C(14)양을 찾아가 성매매를 제안한 후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27일부터 2월2일까지 일주일간 3~4번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뒤 성매매 대금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보호관찰기간 중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가를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군이 C양을 강간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종합해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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