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파문 뒤에야..5배 벌금·무기징역 'LH 방지법'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투기' 의혹이 연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LH 방지법'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해 이익을 볼 경우, 이익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 등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5년 동안 이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분 대상이 된 LH 직원은 한 명도 없다.
이에 개정안에는 ▶정보 유출 책임자에 중요정보 수신자 포함 ▶정기적 정보 누설 실태조사 실시 ▶위반행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이익이 큰 경우 처벌 가중(최대 무기징역) ▶취득재산 몰수 및 가액을 추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거래의 경우를 보더라도 내부정보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는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보아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며 "부동산 역시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 및 사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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